이메일을 보낼 때, 개별적으로 따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, 공동수신인으로 같이 보내도록 하여야 합니다.
특히, "설계일지"의 경우, 동료에게 전송했는지를 확인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합니다.
"설계일지"의 공동수신인: 지도교수, 조교(2명 모두), 동료 전원
"동료평가지"의 공동수신인: 지도교수, 조교(2명 모두)
이성주교수